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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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식

  • 2016-09-28 17:12:28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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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신고를 할 때 사체검안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체검안서 복사본도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가?

 

[답변]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고자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다. 사망신고를 할 때 민원인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첨부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체검안서도 원본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본을 얻을 수 없다면 사체검안서 사본의 여백에 원본의 내용과 틀림없다는 원본 작성자의 인증(직명, 성명, 날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사망신고서에는 검안서 원본을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2, 6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