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8월 31일~9월 9일 운영

  • 2016-09-28 17:02:25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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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8월 31일~9월 9일 운영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8월 31일~9월 9일 운영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8월 31일~9월 9일 운영
제213회 북구의회 임시회 8월 31일~9월 9일 운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상정안건 17건 중 16건 가결1건은 부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만종)는 제213회 임시회를 831일부터 99일까지 10일 동안 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6건을 심사하였다.

의회는 831일 오전 1030분 개회식을 가진 데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동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91일부터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였으며 6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예결특위는 문영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관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제213회 임시회를 종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의회는 집행부의 요구액 17377773000원 중 캐릭터 조형물 제작비 22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200만원을 증액시켰다. 그리고 조례안 16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나머지 15건은 원안가결되었다.

가결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문화하여 통합적인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안이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상위 법령과 자활사업 안내(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24일 금곡동에 개관한 금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기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