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의회 Q&A

  • 2017-03-28 17:16:09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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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지방의회는 소관 의안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수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둡니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은 상임위원 가운데서 뽑게 되는데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윤리·재해· 청원심사, 중요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의회 위원회의 안건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의회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대체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표결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건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안건 제안자에게 묻는 것이며 토론은 안건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축조심사는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위원의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표결을 하게 됩니다.

안건을 의결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