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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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식 / 출생연월일 정정방법

  • 2018-09-28 09:53:35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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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주민등록부의 출생연월일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부와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방법은?

 

[답변] 출생연월일이 다른 것이 담당공무원의 과오에 의한 것임이 소명되면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과오임이 소명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

출생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관할 시(·면에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출생신고서 등이 없다면 실제 출생연월일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해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는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