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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12-11-29 00:00:00
- admin
- 조회수 : 549
=행정사무감사·새해 예산안 등 처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인선)는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는 11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폐회하게 된다.
11월 19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2012∼2016년) 중기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이상민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상임위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치고 있다.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및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11, 1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3∼17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일반 조례안 등 심사는 12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 후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반 조례안 의결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일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중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위원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종량제 봉투 중간배부처를 판매소와 같은 지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인선)는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는 11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폐회하게 된다.
11월 19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2012∼2016년) 중기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이상민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상임위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치고 있다.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및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11, 1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3∼17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일반 조례안 등 심사는 12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 후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반 조례안 의결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일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중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위원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종량제 봉투 중간배부처를 판매소와 같은 지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