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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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12-11-29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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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새해 예산안 등 처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인선)는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는 11월 1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폐회하게 된다.

11월 19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2012∼2016년) 중기재정계획 보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이상민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0~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상임위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치고 있다.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및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11, 1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특위에서는 12월 13∼17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일반 조례안 등 심사는 12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한 후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일반 조례안 의결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일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중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위원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성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종량제 봉투 중간배부처를 판매소와 같은 지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