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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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13-11-29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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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북구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
=행정사무감사·새해 예산안 심의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인선)가 11월 18일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33일로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의, 구정 질문,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20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올해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4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새해 구정 업무계획을 미리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의회는 1차 본 회의를 11월 18일 개최한 데 이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의 구정 연설을 들은 데 이어 중기(2013~2017년) 재정계획 보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11월 19일부터 시작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27일까지 9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의원들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정례회 일정을 날짜별로 살펴보면 11월 28일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11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다. 29일에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관련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례안을 의결한다.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은 상임위원회 별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열릴 계획이다.
12월 12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구정 질문,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13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예결특위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33일간의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이순영)=▲부산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