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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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시행

  • 2020-11-30 17:16:17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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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시행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시행

미착용자 등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11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착용하고 실외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경우와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또는 장소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때는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4개월 미만 영유아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감독해야한다.

한편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것도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708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