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생활안전 행동요령 / 차량 안전벨트>

  • 2024-03-26 14:27:08
  • 정영미
  • 조회수 : 42
뒷자석에서도 반드시 착용해야
 
자동차 탈 때에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안전벨트를 꼭 매야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안전벨트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매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꼭 영유아 보호용 장구(유아 카시트 등)를 장착한 후에 좌석의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질병 등으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 등과 같은 이유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에 따라 운전자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에 처해진다.
또한 같이 탑승한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의거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