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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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17:02:25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2671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간: 4월 14일~5월 4일
◆대상 토지: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방법: 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산 부동산통합정보열람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사항: 토지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 제출방법
▷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오프라인: 구청 토지정보과 방문, 의견제출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가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납부의무자: 부과대상기간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기간: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기한: 당초 3월 31일→변경 6월 30일
※가산금 없이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 가능
◆납부방법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음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
▷ARS 납부: ☎1544-1414(2번 세외수입 선택)
▷국내 신용카드(8개사)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이택스(http// etax.busan.go.kr), 위택스 등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6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 사업 안내
생활주변에 산재한 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원 대상: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에 한해 지원하며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사업별 우선 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1순위: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지원 비용: 동당 주택용 최대 344만원, 비주택용 최대 172만원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으며 초과되는 철거·처리비 및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구청 방문 제출, 우편 발송, 팩스 송부(309-4389)
※팩스 보낸 후 확인전화 필요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5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시행: 2017년 5월 19일부터
◆대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제도 취지: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공개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등급 표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신청기간: 연중
◆신청대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411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예비 위탁 가정 모집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실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 위탁 보호에 관심이 있는 가정
◆위탁 조건: 전화 상담 필요
◆위탁 기간: 일시위탁(최소 30일~3개월), 일반위탁(아동별 기간 상이)
◆보호아동 연령: 영유아~만18세 미만 아동
◆문의: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758-8801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취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사업예산: 61억5000원
◆사업물량: 총 3만300대(일반 3만대, 저소득층 300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2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안내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
(2002.01.01.~2009.12.31.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월 1만1000원)
◆신청 방법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웹사이트(PC) 또는 복지로 앱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필요한 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부모, 가족,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서류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신청: 대리인 신분증,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구매: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카드 발급
◆문의: 북구청 희망복지과 ☎309-5134
▨생활 속 법률상식 / 부동산·임대차
◆질문: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방 1개(건물의 소부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아파트를 임대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던데, 임차인인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로 내는 돈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6
▨‘와따 100인의 부산 아빠단’ 4기 모집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갈 ‘와따 100인의 부산 아빠단’ 4기에 참여할 아빠들을 모집합니다.
◆와따! 100인의 부산 아빠단: 아빠들이 가정에서 엄마들의 ‘육아보조자’가 아닌 든든한 ‘육아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부산시 공식 아빠들의 모임
◆모집개요
▷모집기간: 4월 21일~5월 6일
▷모집인원: 4~7세(2014~2017년생) 자녀를 둔 부산 아빠 100명
▷활동내용
-활동기간: 5~11월(주말 참여 프로그램)
-발대식 5월 30일 예정
-주요활동: 온라인 미션,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자녀와의 체험 활동 등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일정·내용 조정 가능
◆신청방법: 부산시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홈페이지(www.busan.go.kr/childcare) 접속→온라인 신청서 작성→접수
◆심사·선발: 신청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선발
◆발표: 5월 12일 예정
◆문의: 부산시 출산보육과 ☎888-1561~7, 운영사무국 ☎638-6910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구민 및 업체
◆지원내용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대상과목: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지방세외수입법 준용 과목
※지방세외수입법 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대상과목: 과태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방법: 북구청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부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북구청 세외수입체납정리팀 ☎309-4253~4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구민 및 업체
◆지원내용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징수유예 등: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세무조사 유예: 피해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1년 범위 내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향후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적극 검토
▷기타: 전자신고와 유선·팩스 신고 후(사후 신고서 제출) 가상계좌 납부 편의 제공, 대중교통 불안감 해소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잠정 중단 ◆신청방법 ▷북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신청: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제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문의: 북구청 세무1과 ☎309-4181, 세무2과 ☎309-5181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기간: 2020년 4월 29일~5월 29일
◆열람 방법: 북구청 세무2과, 부산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제출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제출처
-개별주택: 인터넷 제출(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직접 방문·우편·팩스 제출(북구청 세무2과)
- 공동주택: 인터넷 제출(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직접방문·우편·팩스 제출(한국감정원 부산 서부지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 개별통지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5181~4,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 ☎315-6151~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안내
◆대상: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한 자(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참고
▷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국세 원천세 신고정보 활용한 편리한 신고기능(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문의: 북구청 세무2과 ☎309-423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안내
◆내용: 차량의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모집기간: 4월 27일부터(선착순 마감)
◆모집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의 소유자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
◆모집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가 직접 신청(사진방식)
◆평가방법(사진 방식)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
▷감축량(km):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기준 주행거리× 100
◆포인트 산정: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단계별 산정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6290
▨화정복지관 카네이션 기부이벤트 진행
화정복지관은 어버이날에 즈음해 소외계층 주민에게 선물할 카네이션을 접수합니다. 색종이, 비누, 조화를 이용하는 등 본인만의 방식으로 정성 가득한 카네이션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제품도 접수합니다.
◆모집기간: 4월 13~30일
◆모집처: 화정복지관
◆사용방안: 5월 7~8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
◆접수방법: 복지관 방문하거나 택배 발송
※20개 이상 제작한 경우 방문 수거 가능
◆문의: 화정복지관 ☎362-0111
▨2020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 안내
◆지급 대상: 입학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 둘째 자녀부터(2020년은 2013년생 해당)
◆지급금액: 1명당 20만원 1회 지급(소득무관)
◆신청기한: 초등학교 입학일~8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취학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요건
▷입학일 현재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0년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
▷취학 어린이가 부모 등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입학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자: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 ☎309-4371
▨임산부 콜택시 운영 안내
◆시행일: 2020년 3월 16일부터
◆법적근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2조
◆사업내용: 콜택시 이용 시 총 택시요금의 65% 할인
▷한도: 월 4회, 총 2만원
◆운영기관: 부산시설공단 위탁
◆이용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이용기간: 임신확인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용차량: 등대콜 택시(임산부 콜택시 스티커 부착)
◆이용방법: 마마콜(임산부 콜택시 전용 앱) 설치 후 신청
▷전용 앱을 통해 차량 호출, 탑승확인 등 원스톱 서비스
◆문의: 부산시설공단 ☎850-4646
▨저소득 어르신 복지용구 무료 대여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저소득층 어르신
※일반 어르신에게는 저렴하게 대여
◆대여품목(10종): 보행보조차, 보행차, 수동휠체어,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변기,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자세변환용구, 목욕의자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동래구 충렬대로147,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
◆문의: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502-144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중점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합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등 적정 지역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
◆중점단속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진행
◆위반시 조치: 과태료 8만원 부과 및 즉시견인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67
▨진로·진학 상담 온라인 접수
◆대상: 북구 거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상담 신청방법: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꿈밭’ 홈페이지(http://bukgujinro.or.kr) 진로상담 게시판
◆상담안내
유형 | 상담일 | 신청방법 |
대면 상담 | 상시 운영 |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일정 신청 |
온라인 상담 | 상시 운영 |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진로상담 게시판 신청 |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대면상담은 1주일 전 사전 신청
◆문의: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361-6477
▨제로페이 8% 페이백 이벤트 참여 안내
부산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제로페이 결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8% 페이백’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부산 8% 페이백 이벤트 개요
▷이벤트 기간: 3월 13일~12월 31일
※예산 소진되면 조기 종료 예정
▷내용: 제로페이 결제 금액의 8%를 다음 달에 페이백
-참여 앱 별로 월 개인 최대 5만원 한도. 단 부산은행(썸뱅크)은 2% 추가 적립, 부산은행·네이버는 즉시 적립
◆페이백 이벤트 참여사(21개)
▷금융기관: 11개 ▷전자금융업자: 10개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474
▨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 이용 안내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불복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주요내용
▷대리인 위촉대상: 세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모든 요건이 부합되면 시장에게 대리인 지정 요청
◆방법: 민원신청서로 신청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 ☎309-4262
▨어르신 희망의 일자리 알선 안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과 구인처를 연결해드립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구직희망 어르신의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노인 민간 일자리 사업 비영리 수행단체입니다.
◆알선 대상
▷건강한 60세 이상 남녀 어르신
▷인력이 필요한 구인처(업체·업소)
◆알선 직종
▷농어촌일자리(여성): 거창사과, 제주 밀감 수확 등
▷문화재 발굴 보조, 청각재활관리사, 생산직
▷경비, 미화, 주차, 주유, 요양간병, 마트캐셔 등
◆위치: 북구 금곡대로470번길 31(금곡동)
◆문의: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364-1988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