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일

  • 1997-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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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없는 주권행사로 민주 구민 긍지 살리자

◆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고 노력합시다.
·TV토론은 물론 선거때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과 각 가정에 배부되는 선거홍보물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그 후보자의 정견·정책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깨달아 가장 훌륭한 분이 뽑힐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 축·조의금과 찬조금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나 제한됩니다.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찬조금을 줄 수 없습니다.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과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 특별한 사유나 관계가 있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라도 3만원을 넘어 축·조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12월18일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 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투표안내문에 적혀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마칠수 있습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기표용구 이외에 볼펜, 도장, 손도장으로 기표를 하거나 문자와 그림등으로 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안내
·내년 5월 7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기간: 1997년 11월8일~1998년 5월7일
·기부행위란?
선거구민에게 돈·물건·음식물·책·달력·기타 이익이 되는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의 제공행위
-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등이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304-846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