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북부교육청

  • 2001-03-03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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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로 분산되어 있던 회계를 하나의 회계로 통합하여
학교살림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학교회계는
종 전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6종으로 구성
·자금별 사용목적을 정하여 지원
·세입재원별 사용목적에 따라 예산편성
·학교자체수입(학교시설사용료, 수수료등)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잔액발생시 교육청에 반납(일상경비)

학교회계
·학교회계 하나로 통합

·표준교육비 기준으로 총액지원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적 예산편성
·당해학교의 수입금으로 사용

·다음회계연도 이원하여 사용

학교재정운영에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학교회계제도의 도입과 학교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므로
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더욱 더 충실한 예·결산안 심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예·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경비유치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인사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협의 및 교섭이 필요합니다.
쭠 학교구성원, 지역사회는
·수준높고 만족할 만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주민, 자생단체의 상호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교와 주민모두가 이익이 되는 수익사업을 공동개발하고 학교시설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 학교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예식장 등 각종행사장소로 활용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단체로부터의 교육경비 보조금 유치를 위하여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단위학교의 직접 교육비로 쓰게 되므로 지역사회에서 학교시설물을 많이 활용하면 그만큼 학교살림이 윤택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의 예결산 심의나 홍보 또는 연수 등 학교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학교의 재정운영이 투명해지고 교육력도 제고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북부교육청 ☎ 316-616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