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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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 1998-01-22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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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자동차 면제범위규정 :‘98. 1. 1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2,000㏄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로 하고 대·폐차 유예기간을 30일을 두어 불편을 해소
●찝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폐지 :찝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감면세율을 적용하였으나 필요성이 감소되어 ‘98. 1. 1부터 감면사항 폐지
●기업의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 1998. 1. 1~ 2000. 12 31
-내용: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 등록세 50%감면),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배제, 기업인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록세 감면)
경제
● LP가스 체적거래제 시행 :‘98. 1월부터 요식업소 등 업무용 LP가스 이용시설을 종량거래제(kg)에서 계량기를 부착하여 체적거래제(m3)로 변경


◆ 병무 ◆


●대학생 입영시기 조정:‘98부터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 가능


◆ 노동 ◆


●퇴직공제제도 새행:건설근로자들이 1년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제도 시행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지급:1년이상 실직자 또는 55세이상 고령자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향후 6개월간 지급 임금의 1/4 또는 1/3지원
●기술사제도 변경:건설분야 기술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 사전 예고제등을 통하여 연간 3천명의 기술사를 선발


◆ 보건·복지 ◆


●경로연금지급제도 확대 시행 : 현행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경로연금을 ‘98. 7. 1부터 65세 노인중 저소득 노인에게도 월 22,500∼50,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
●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기간 연장 :시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98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의 법정진료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 실시
●‘98 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 변경:사회공동모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98. 7. 1부터 성금모금 및 관리업무 등을 별도법인을 구성하여 위탁처리
●생활보호대상자 범위확대:생활보호대상자를 부양,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자를 포함하고, 생활보호대상 학생에게는 입학금, 학용품비 등 학업보조비를 추가로 지급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지하철, 철도 등 교통수단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주차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경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98. 1. 1부터 모든 공휴일로 확대 시행
교통
●은행·우체국에서 고속버스 승차권구입:‘98. 하반기부터 고속버스 이용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승차권 판매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구청장(군수)의 단속권한 광역시장으로 이관, 공익요원·일용·청경 등 보조인력(200명) 확보로 단속강화, 합동단속반 운영(분기1회), 견인이동 강화
●버스 전용차로 실효성 확보:3차로 이상 간선도로 확대설치, 하루종일 운영
※ ‘98. 1 현재 7개구간 54.9km
-무인감시카메라 20대 설치(중앙로)및 공익요원 증원 단속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시행:‘97년말 3개구 265면 쮌 9개구 685면으로 확대
-주차구획선 정비 및 확대지역 선정(4월), 6월부터 확대시행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 설치 운영:타회계 전입금·정부지원금·보조금 등 활용, 100억 조성
-서비스 및 경영개선, 시내버스 공동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 환경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확대:‘98. 1.1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을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 급식소, 객실(객석)면적 100㎡이상 식품접객업소, 대규모 점포,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등으로 확대 시행
●수돗물 전화민원 121신설:‘98. 2월부터 상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상수도고장 신고전용 특수전화서비스인 국번없이 121를 신설


◆ 일반행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모든 국민 법인 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 시행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도입:2월부터 시본청 민원대상 공무원의 단순 사무착오로 민원인이 시청을 재 방문할 경우 1건당 5천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보상
●120 민원기동대 설치:기존 국번+8282등 다양한 생활불편 신고전화를 국번없는 120번으로 일원화
●공익근무요원 근무방법 개선:‘98. 상반기중에 공익근무요원 제복을 착용하고 학교주변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질서계도 등을 시행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대피명령 강화
‘98. 3부터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당해, 경계지역안의 주민을 강제 대피 및 퇴거 시행
●민방위 소양교육시간 확대운영:‘98. 1부터 민방위 교육이 생활교육 위주에서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 소양교육시간이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운영
●「민원처리 지연보상제」도입:‘98. 2.부터 민원서류가 법정처리기간 보다 지연처리될 시에는 1일 지연시 10,000원, 1일 초과시마다 3,000원을 추가하여 민원인 계좌에 입금
●3백석이하 영화관 허가업무 이전 :‘98. 3. 8부터 3백석이하 영화관을 공연장으로 분류하여 허가신청업무가 관할경찰서에서 시군구청으로 이전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