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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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 2019-02-27 17:34:07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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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증도 교체 가능

 

우리 구는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종이 문서로 발급해온 동물등록증을 2월 중순부터 카드형으로 변경해 발급하고 있다.


카드형 등록증은 휴대가 간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등록증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반려동물 이름, 품종, 성별 등이 기재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애견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형 등록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며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하는 견주에게는 기존의 등록증을 카드형으로 교체해준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65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