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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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상식

  • 2016-03-28 15:19:23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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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한국식 성과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철차를 통해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성·본창설은 국적취득자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본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한국인 어머니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