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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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북구의회 임시회 9월 10∼14일 운영

  • 2015-09-25 11:24:54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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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북구의회 임시회 9월 10∼14일 운영

제205회 북구의회 임시회 9월 10∼14일 운영

=조례안 4·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206회 임시회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조율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만종)는 제205회 임시회를 910일부터 14일까지 개회하고 조례안 4건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의회는 10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차례로 열었다. 개회식에서 김만종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의정 역량을 모아 구민의 참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자고 말하고 집행부에게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선주)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기수)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진행하였다.

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징수유예 등을 할 때 요구되는 납세담보의 제외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특별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14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폐회하였다.

의회는 제206회 임시회를 10월에 열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일반 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206회 임시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담길 감사 일정과 상임위원회별 감사 기간 등을 조율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