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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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5월 11~20일 운영

  • 2016-05-30 10:58:33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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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5월 11~20일 운영

제210회 북구의회 임시회 5월 11~20일 운영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조례안 등 일반 안건도 처리

=제211회 정례회 61일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만종)는 제210회 임시회를 511일부터 20일까지 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의회는 1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연 데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으며 구청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였다.

상정안건 중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13일과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17~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회는 17일 의원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효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방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등 추가 세입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해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직원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3677400만원이 증액된 36122500만원, 특별회계는 678400만원이 증액된 1591700만원으로 총예산은 본예산 보다 13%가 늘어난 안이다.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등 나머지 12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12일 진행되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선주)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기수)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덕천2-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구포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는 심사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전체 13건 중 12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회는 20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 제1차 추경예산안 등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을 모두 심의·의결했으며 구포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의견채택,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또는 원안채택했다. 이로써 10일 동안 진행된 210회 임시회 회기가 마무리됐다.

한편 의회는 제211회 제1차 정례회를 61일 개회할 예정이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