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가족관계등록 상식/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2017-06-28 12:08:47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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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 문제 때문에 친자식이다, 아니다 다투거나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답변]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해 제기하는 소로 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사유로는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처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67마332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대법원92스13 결정)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친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