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가족관계등록 상식/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2017-06-28 12:08:47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855

[질문] 상속 문제 때문에 친자식이다, 아니다 다투거나 이혼 후 태어난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답변]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해 제기하는 소로 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소송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사유로는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혼인 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처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67332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대법원9213 결정) 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친부 확인 등이 있습니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