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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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행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2023-06-02 16:24:27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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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타파·정책발굴 지원하고
면책보호관 지정제도 운영

 

우리 구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 등을 이른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을 꼽을 수 있다.
구는 업무 관행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등 역동적인 구정을 펼치고자 적극행정 강화,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특히 적극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감사를 통해 소극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2022년의 경우에는 만덕시장 정밀 안전진단 추진, 종량제봉투 등 인터넷 주문시스템 시행, 만덕중학교 옆 차 없는 거리 조성, 코로나시대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16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