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민원실 안전 위해 보호장비 활용하고 모의훈련 실시

  • 2023-09-05 17:14:32
  • 정영미
  • 조회수 : 173

민원실 안전 위해 보호장비 활용하고 모의훈련 실시

민원실 안전 위해 보호장비 활용하고 모의훈련 실시

민원실 안전 위해 보호장비 활용하고 모의훈련 실시
민원실 안전 위해 보호장비 활용하고 모의훈련 실시
구청·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대비해
녹화·녹음 등 보호장비 도입
 
경찰서와 합동모의훈련 진행
공공시설 대상으로 확대 시행
 

우리 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했으며 특이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북부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보호장비 배부 및 교육=관공서를 찾는 민원인 중 고성,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고질적 민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휴대용 보호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보호 장비는 신분증 형태의 녹음기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이다.
특히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늘어나면서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위해를 초래하는 상황이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구는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의거하여 민원인이 폭언과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녹화 및 녹음 시작을 고지한다.
또한 사전에 고지할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녹화 또는 녹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할 수 있게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경찰합동 모의훈련=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업무담당자와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8월 1일 구청 민원실을 시작으로 구포2동과 3동에서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구청 민원실에서 개최한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매뉴얼에 따라 폭언 중단 요청, 상급 공무원 개입, 사전 고지 후 녹음, 안전 전담인력 비상벨 호출, 주변 민원인 대피, 피해 공무원 격리, 특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였다.
한편 우리 구는 민원인들과 업무담당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민원실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64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