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 2001-07-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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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의 50%이내(100만원 한도)를 구청에서 지원한다.

북구청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주차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해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내년에 공사를 할 가옥주는 오는 7월 28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2003년 이후 공사 할 가옥주는 년중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 가옥은 주차면적이 2.3m×5m이상의 공간이 있는 경우로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이웃간의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려는 자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담장을 허물게 되면 이웃간의 정도 느낄 수 있고 주차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면서 많은 주민이 신청하기를 바랬다.
문의 : 교통행정과 ☎ 309-454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