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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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

  • 1998-04-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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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수 459면 확보,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 한달 사용료 월 2만 2천원
우리구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주택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주차행위 근절 및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포3동 포천초등학교 및 만덕2동 현수탕 주변등 관내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시행지구내 주소지에 차량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1세대 1차량으로서 차고가 없는 주민 및 가옥내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할수 있다.
단, 무지개운동 미참여차량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의무가 있는 사업용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2.5톤이상의 화물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시행지역내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구역선 지정에서 우선권을 인정하되 신청자 초과 및 구획선 경합시 추첨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11개 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거지 전용주차제의 주차면수는 459면으로 한달 사용료는 월 2만2천원이며 사용 시간은 밤 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이다.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구청 교통행정과(☏309-8366)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