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생- 민방위 교육 유예가능

  • 1998-04-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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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청은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일정이 중복되어 재취업 교육훈련을 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훈련기간동안 민방위교육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상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공단,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취업 훈련 등으로 재취업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실시된다.
유예신청절차는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또는 수강증사본등 재취업 교육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본인 또는 가족등이 민방위대장을 경유하여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된다. ·문의:☎309-8264(민방위재난관리과)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