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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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지연 보상제』시행

  • 1998-04-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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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가 처리기간보다 늦게 처리될 경우 보상해 주는 「민원처리지연 보상제」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1일이상 지연처리시에 보상금 1만원을 지급, 1일 초과시마다 3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로써 현대인의 시간관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다.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