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농협에서도 FAX 민원 발급

  • 1998-04-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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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민원 20종, 4시간 이내 발급… 주민 호응 높아
지난 1일부터 농협에서도 호적등본등 20종의 FAX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이나 농협을 방문해 필요 민원을 신청하면 4시간이내(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이내)에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FAX민원제도는 민원인이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필요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간에 서로 FAX를 주고받아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96년 9월 호적등본등 16종을 발급해 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그 종류가 크게 늘어나 현재 215종의 민원서류가 FAX로 발급되고 있다.
한편 우리구 관내에는 구포1동 구포농협 중앙지소를 비롯한 7개 농협에서 호적·등초본외 19종의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있다.
대상민원(20종)
호적등·초본,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공무원),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호적제적부, 구 토지대장 등본, 구 임야대장등본, 구 중기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