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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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승용차 2부제 실시

  • 1997-04-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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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중 의무적으로 …
부산시는 제2회동아시아경기대회 기간중 부산지역내의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자가용승용차 2부제를 실시키로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는 자가용승용차 2부제 운행은 오는 5월6일부터 9일까지를 자율기간으로, 대회기간인 10일부터 19일까지를 의무기간으로 정해져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이 제한된다.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전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2부제 운행은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승용차로 외부에 표시가 되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대회지원차량, 보도·공무용자동차 ‘94. 12. 31 이전에 개업한 자로서 ‘95 귀속소득세 과세표준이 없는 자 및 ‘95. 1. 1 이후 개업한 자로사업을 개시한 해의 년간 환산 추계소득금액이 4백만원(4인 가족의 공재액)에 미달하는 자가 종합보험 가입시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한, 배기량 1600㏄이하의 생계수단 자가용승용차 및 이에 준하는 차량으로 구청장이 생계수단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승용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2부제 운행 위반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되고 귀가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 이내에는 재 부과 되지 않는다.
한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명금곡지역에서 양산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대에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출근(화명주공정문→금곡시경계)07:00∼09:00
퇴근(금곡시경계→화명주공정문)18:00∼21:00
■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 ☎ 309-8366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