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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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 2000-12-26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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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범위 확대
2001년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장애인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구분되어 오던 것이 장애의 범위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적질환으로 발생한 장애까지도 장애인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치매, 신장, 심장 질환자 등도 장애인으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1월1일 현재 차량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매년 차량등록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해 왔던 면허세가 폐지된다.
면허세는 차량등록세와 이중적인 성격의 불합리한 조세로 파악 폐지하게 되었다.

▲자동차세 차등과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재산소유개념인 자동차세를 년식에 구분없이 배기량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던 자동차세를 재산적 가치(년식)에 따라 차등 과세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구입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12년 이후부터는 50% 균일 경감된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발급
건축물 관리카드를 복사하여 발급하던 현행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발급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전산시스템이 설치되고 건축물대상이 데이터베이스화 됨에 따라 자료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