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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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 1995-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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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주민입산통제 실시
북구청은 지난 15일 만덕동 병풍사 입구에서의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5월 말까지 산불방지 특별 경계에 들어갔다.
최근 산불은 울창한 입목등에서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의 실화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점에 주목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구청은 산불방지 대책 협의회(위원장:김철진 부구청장)를 구성하여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산불방지 대비책으로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익근무요원(107명)과 유급 감시원(31명)을 배치시켜 만덕동 병풍사 입구∼석불사간 2㎞, 화명동 대천천∼서문간 3㎞의 주요 등산로를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산불감시 및 주민 입산통제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05:00∼09:00까지 입산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및 예비군을 주축으로한 진화대를 조직하고 진화장비를 보강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북구청은 산지 인근 움막, 쓰레기소각장등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성 시설 제거와 논·밭두렁 및 농업 폐기물을 개인이 태우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판단, 동장 책임하에 자체 소각계획을 수립, 소각토록 하고 산불 발생시에 조기에 진화할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특히 야간시 인근 불량 청소년들의 흡연 및 본드 흡입을 위해 입산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야간 순찰조를 편성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구청의 한 관계자는 “산불방지는 구청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주민 모두가 산불의 감시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산불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당부하였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에 갈 때는 버너, 담배 성냥을 휴대하지 맙시다.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지 맙시다.
○산림내에서 산제(山祭) 행위를 하지 맙시다.
○지정된 등산로 외에는 입산하지 맙시다.
산불 발견시에는
○발견즉시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신고후에는 주위사람과 함께 진화작업에 즉시 참여합시다.
○진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합시다.
※수상한 사람이 입산하거나 산불을 내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에 반드시 행정관서에 신고합시다.
쪻신고처:구청지역경제과(304-0700)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