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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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함께타기, 주차할인혜택 확대

  • 1995-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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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차량의 시영유료도로통행료는 3인이상 동승차의 경우 종전에 카풀마크 부착차량에 한해서만 도시고속도로로 통행료를 면제하던 것을 11월1일부터 마크미부착 승용차에 대해서도 시영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카풀마크 부착차량에 30%의 할인율을 11월1일부터 50% 할인으로 그 폭을 높이고 공영주차장에 10%이상 카풀전용 주차 구획지역을 설치하고 96년 상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이후 카풀전용차로제 실시, 직장 중심의 카풀제 극대화로 카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전망이다.
또한 96년 1월1일부터 카풀마크를 변경·제작하여 변경된 카풀마크 소지차량에 한해서 카풀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요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기존 마크는 동별자체에서 회수·교체하며 12월31일까지는 기존카풀마크와 변경카풀마크를 혼용해 공영주차요금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승용차 10부제 제도 개선
초기의 참여분위기를 달성했다는 평가하에 도시미관을 해치던 10부제 스티커를 95년 10월부터 제거하기로 하고
10부제 참여차량 공영주차 요금할인제도의 경우는 10부제 스티커부착 차량의 실제참여 확인의 어려움과 위반사례가 급증하여 30%할인하던 제도를 1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참여차량에 대한 간접규제조치로써 10부제 미참여차량의 민영·공영주차요금 100% 할증을 12월 조례개정후 시행할 계획이며
10부제 운영시간을 종전 오전 6시에서 22시까지 적용하던 것을 11월1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 적용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켰다.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