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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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후견인제 시행

  • 1995-11-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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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부터 완결까지 책임지고 도와 복합민원, 인·허가 민원 등 처리
북구청은 공장설치 허가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11월16일부터 중견공무원들이 민원접수때부터 완결시까지 민원인들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북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복합민원의 경우 법규의 절차가 까다롭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후견인제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구는 여러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등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들을 중심으로 전부서 계장 61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개별민원의 접수시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미비사항을 직접 보완하고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착될때까지 민원인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