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아이 키우려고 집 사면 취득세 안 낸다

  • 2024-01-29 17:53:35
  • 정영미
  • 조회수 : 47
출산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중에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감면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의 세무과 ☎309-419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