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이동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한 번 더 관심을

  • 2021-11-02 08:56:57
  • 정영미
  • 조회수 : 870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가 임대료 내린 건물주에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제공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이다.
상가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구도 지난 2월부터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과 올해 상가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건수는 69건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7종이다. 지원금은 부산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4481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