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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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2022-04-06 13:32:53
  • 정영미
  • 조회수 : 591
7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8월부터 계도 없이 즉시 단속

 
우리 구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행 초기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7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8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도 없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등에서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바닥에 표시된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문의 환경위생과 ☎309-439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