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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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대, 가족관계등록도 스마트하게

  • 2024-02-27 09:17:17
  • 정영미
  • 조회수 : 26
가족관계등록 인터넷신고 코너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운영
출생·개명 등 6종 처리가능

 
우리 구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 코너’를 개설하여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구청 등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으로 출생, 개명 등 총 6종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출생신고=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우리 구의 경우 미래로 병원, 더 미즈웰산부인과의원, 화명일신기독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행정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의료기관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명신고=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명 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등록기준지는 출생 또는 그밖의 사유로 처음 등록하는 경우에 정해지는 장소로 종전의 본적을 폐지하고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등록기준지는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와 다른 개념으로 관할 법원 결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등록부 정정 신청=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말한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외국의 성을 사용하는 국적취득자가 새로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2

최종수정일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