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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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혜택 확대

  • 2021-02-02 12:55:48
  • 정영미
  • 조회수 : 831
조례 개정 지속 건의해 성사
총 1만4000여 가구 부담 줄어

 
우리 구가 취약계층 생계안정 방안의 하나로 ‘상·하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를 부산시와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이끌어냈다.
해당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생계급여 대상자에 한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에까지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의 수급자 1만4300여 가구가 2020년 11월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2021년 1월 13일부터는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상·하수도 조례 개정으로 추가 혜택을 받게된 수급자는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감면금액은 상수도요금 7200원 상당, 물이용 부담금 1490원 상당, 하수도요금 4500원 상당으로 총 1만3190원 상당이다. 요금 감면 문의 ☎051-120
 

최종수정일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