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217회 북구의회 임시회 3월 2일 개회
- 2017-02-27 15:29:36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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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안건 심사하고 5분 자유발언 진행 예정
=2016회계연도 결산 앞두고 결산심사위원 3명 선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만종)는 올해 두 번째 회기인 제217회 임시회를 3월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한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5분 자유발언,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다루기로 했다.
3월 2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3월 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권영숙)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주민도시위원회(위원장 김정방)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반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제217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 1명과 회계 관련 공무원을 포함해 3명을 선임할 방침이며 결산검사는 4월 중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따른 개정안이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 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신설 및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안이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벌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문의 의회사무국 ☎309-4092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