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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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 주차제 확대 실시 오는 10월 1일부터

  • 1999-09-20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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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전용주차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고 도로의 공용화 인식을 드높이기 위해 지난 98년 7월부터 실시해온 주거지전용주차제는 그 동안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확대 실시로 176면의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 주거지전용주차제의 운영방법은 종전 주차구획을 개인에게 배정하던 것과 달리 해당블럭 주차 면수를 신청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블럭단위로 운영된다. 따라서 미 신청 차량이 이 블럭에 주차하면 견인된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대상은 시행지구내 주민등록 및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영업용차량, 승합16인승이상, 화물2.5톤 이상 차량은 제외된다.
한편 한달 사용료는 2만2천원이고, 운영시간은 하절기 저녁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동절기 저녁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이번 확대 실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문의 : 교통행정과 ☎ 309-4543, 각 동사무소
동 명 대 상 지 역
구포1동 진양주차장∼신광철물
구포2동 현대아파트 뒷편
화 명 동 우신아파트∼구포농협화명지점
덕천1동 덕천중학교 주변
덕천2동 철로변
덕천3동 청우아파트∼덕천그린빌라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