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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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지침 확정

  • 1998-12-23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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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구분시행, 단계별 10일간 구직활동 기간 부여

내년도에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지침이 확정 발표됐다.
사업 추진기간은 4단계로 구분하되(1단계 1. 11∼3. 31, 2단계 4. 12∼6. 30, 3단계 7. 12∼9. 3, 4단계 10. 11∼12. 31) 사업 참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단계 사이에 10일정도의 구직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 전 단계 참여자에 대하여는 다음 단계사업의 참여신청을 인정하돼 선발시 제일 후순위로 조정된다. 그러나 단계별 사업의 마지막 달에 신규 참여한 사람은 한단계 참여자로 보지 않는다. 특히 재선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개인별 사업 참여기간이 ‘98년 1단계 및 2단계 사업 참여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내년도 사업은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52개 사업을 비롯해 시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펼쳐진다.
사업내용은 구민운동장 정비, 측구준설등 공공생산성사업, 주거지 전용 주차제 관리, 무의탁노인 가정봉사등 공공서비스사업, 낙동강 하천정비,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정화사업으로 나뉘어진다.
·신청기간 : 단계별 사업 시행전 별도 홍보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한 실직자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미취업자
·사업참여가 안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1세대 2인이상 참여하는 경우,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계보호대상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나 그의 배우자
·구비서류 및 신청장소 : 반드시 의료보험증을 준비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별도 자격 요구시는 해당 자격증을 갖춰야 함)
·신청시 우선순위 : ① 세대주이면서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여성세대주 우선). ② 사실상 세대주인 사람.
③ 부양 가족수가 많은 사람,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55세 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미달할 경우 18세이상 65세인 분들을 선발. 또 동일순위에서는 저소득인 자를 우선 선발
·선발방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예산 및 선발기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 선발.
·근무조건 : 1주일 8시간 주5일 근무, 1일 노임은 자격, 경력, 노동강도 등에 따라 다르며 2만2천원부터 최고 3만2천원까지임.
·문의 : 총무과 공공근로팀
☎ 309-4820~1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