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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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결연도시 중국 교주시 「李皓」시장 일행 북구 방문 우리 구 자매도시인 중국교주시의 「李皓」시장 일행 5명이 지난 4월 17일(수) 북구를 방문했다. 구청 민원실 등을 둘러보고 구청 간부들과 접견하고 구 의회를 방문하여 윤종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환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장은 청도 교주시를 거점으로 있는 우리 국내 업체들에 대하여 「李皓」시장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으며 교주시장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관내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의회 본회의장과 청사 정문에서 시장일행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 후 다른 일정에 들어갔다. 2002.04.25 조회수 : 662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9,321백만원(일반회계 6,905, 특별회계 2,416)이며 2002년도 본예산보다 13.1% 증액된 금액이다.△일반회계 6,905백만원은세입(6,905백만원)중 세외수입이 4,073으로서 5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이 800백만원, 보조금이 2,032백만원이다.세출(6,905백만원)은 인건비가 2,189백만원으로서 31.7%를 차지하였으며 물건비 255백만원, 이전경비 2,036백만원, 자본지출 2,049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76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특별회계 2,416백만원은의료보호기금 50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258백만원, 주거환경개선 72백만원, 주차장 1,585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다.상기에 대해 우리 구 의원들은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예산을 한푼이라도 적절히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2.04.25 조회수 : 521
-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4월 20일(토)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일반안건 3건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0일(화) 폐회한다.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과 23일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다.24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후 5일동안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3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심의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일반안건 심사일반안건 3건은 조례안 2건과 기타 1건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기타안건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다. 구 의원 1명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총 3명을 선임하여 5월 9일부터 5월2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토요휴무제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할 경우 연가수혜범위를 확대코자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월1회 토요휴무제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 기타 명칭변경 등으로 인한 자구 수정 등을 위한 것이다.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건물 및 기념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 도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혜택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2002.04.25 조회수 : 498
- 2002년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 계획 부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457호, 97.3.25공포)에 의거 2002년도 구 재정운영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1.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재정여건·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내경기 부진으로 재산세등 부동산 관련 세수에 영향을 주어 정확한 구 세입 추계가 곤란하고·시의 월드컵경기 및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해 자치구에 대한 투자사업 지원이 미비하며,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체 투자 사업의 비중이 줄고 있는 실정임·화명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의 조성에 따른 아파트 건립과 입주로 인해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비례하여 디지털도서관 개관으로 인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큰폭으로 증가되어 취약한 구 재정구조의 개선에는 별 영향 없음.■ 운용방향·지방재정의 규모성장위주에서 투자효율을 감안한 실질성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므로,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편성으로 세입의 거품제거 등 재정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종전의 물량위주의 세출예산편성에서 성과 위주의 실질적 운영에 의한 세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제3기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기존사업의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계속사업 및 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신규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체납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징토록 노력하고,·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면서,·부족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의 감축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2002.03.25 조회수 : 480
- 의회전문지식 - 행정집행 현장확인 및 사무조사활동을 활성화하자 1. 현장확인 및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의원들이 지방의회내에서 지방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방행정이 잘 집행되고 문제점은 없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행정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에게 임시회나 정례회시에 업무추진계획, 추진결과 등을 보고하는데 이러한 보고가 과연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장확인과 조사활동이다. 또한 의원들이 부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된다.2. 어떤 사항에 대해 조사·확인하는가?의원들이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정의 현장을 일일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주요사업이나 현안사항,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3. 조사와 현장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특정한 행정업무가 문제있다 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 의원의 찬성을 얻어 조사요구를 발의해야 한다. 발의된 조사요구는 본회의에서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받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이 경우 조사는 일반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데 조사특위의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현장확인은 조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장확인은 의원 개인이 실시할 수도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얻어 정식으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 출석이나 자료요구 등이 수월하고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특정한 사안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고 싶으면 의원은 소속 위원회 회의에서 현장확인하러 나가자는 동의를 발의하고 이 동의가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현장에 나가서 확인활동을 하게 된다.4. 현장확인은 언제하는가?현장확인은 수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수시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일정한 테마(현안사항)를 정해서 정기적(1달 또는 2∼3개월에 한번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물론, 수해가 났다던가 천재지변으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꼭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확인할 필요는 없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일시를 정한 후 실시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5. 현장확인 조사결과는 어떻게 사용하는가?의원이 현장확인이나 조사를 통하여 얻게 된 의정자료는 질문, 질의, 감사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의회의 견제·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된다. 2002.03.25 조회수 : 726
- 북구 구의회 의원 12명 선출 선거법 개정으로 화명동 의원 1명 증원 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이 3월 7일 공포되었다. 지난 2월 28일 국회의결을 거친 개정 선거법에는 △‘구·군 의회 의원 정수'가 조정되었는데 인구 6천명 미만 동은 인근 동과 통합하고, 인구 5만명 이상 동은 의원 1인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지역 화명동은 2월 28일 현재 인구 63,469명으로 법령 기준인구를 초과하여 의원 1인 증원 대상이 된다. 이로인해 북구지역은 11개동에서 총 12명의 의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명칭을 법령에 명시'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와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등 4개단체가 명시됐다. 또한 이들 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선거기간중 회의를 금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추가 명시했는데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할 경우 선거 90일전에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까지 복직이 금지된다. 그외에도 개정 선거법에는 △종전 단체장은 17일, 의원은 14일인 선거기간을 단체장과 의회의원 모두 17일로 일치시키고 있다. △투개표사무원의 위촉범위를 국가직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공사 공단 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 선거로 인해 구청에서 동으로 50여명 직원을 지원해야 하나 사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4. 14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 사직5. 22~26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5. 28~29 후보자등록신청6. 4까지 선전벽보 첨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소형책자인쇄물, 부재자 투표 안내문 동봉)6. 6 선거인명부확정6. 6~8 부재자 투표6. 7까지 투표안내문 발송(매세대용 소형책자인쇄물 동봉)6. 8까지 개표소 공고6. 13 투표, 개표 2002.03.25 조회수 : 565
-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4월 중순경개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4월 중순경 개최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2002.03.25 조회수 : 575
- 제99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는 지난 2월 20일(수)부터 27일(수)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9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구디지털도서관의 2002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과 주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또한 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지역인 만덕동과 구포3동 유림아파트건설 관련 도로 개설 반대 지역은 현장방문 시 주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주민들과 유림아파트 측의 의견을 들었다.관내 지하철공사현장 및 인근 주민 피해지역 현장방문에서 지하철 3호선 공사 308공구는 피해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피해상황을 둘러보았으며, 310공구는 공사현장인 지하를 중심으로 둘러보고 진척상황을 확인하였다. 2002.03.25 조회수 : 596
- 지방자치와 분권, 무엇이 문제인가?(후편) 이동발 / 북구의회 의원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한다고 하였으나. 모든 영역에서 중앙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기회를 박탈케 하여 개인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며 자손의 안전과 자유행복을 영원히 누리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평등권은 있으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있으나 불행스러움은 확산된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차별은 가중되고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으나 수도권 일부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하였으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된다.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새정부가 지난 4년간 힘없는 지방공무원과 하위직은 얼마간 줄었지만 각종 위원회 신설로 장, 차관급은 14%나 늘었다. 대통령직속정무위원회도 6개가 늘어났고 장관급 행정위원회도 6개가 늘어났다. 비대한 공룡은 순발력이 둔하며 어느 한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균형이 무너진다. OECD (세계경제협력 개발기구)가 발표한 95 ~98년도 한국의 지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1인당 시, 도별 소득세가 서울이 267, 부산이 80.5, 경남이 52.1, 대구 77.7, 광주 73 등 95년과 98년 사이 서울의 세금비율이 2.2배에서 2.7배로 높아져 부의 중앙집중이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 자살증가율이 OECD가입국 중 1등인 이 나라에 유치원 과외비 100만원이 무슨 말이며 15평 아파트가 4억이 무슨 말인가? 지방의 아파트는 미분양 상황인데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서울 강남은 고교편입 열풍과 전세값, 아파트값 폭등으로 분양권 전매불허, 세무조사 등 투기지역으로 특별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이상열기는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과열폭등을 식히기 위하여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20만호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주택공급만 시킨다고 이러한 이상열기가 가라 않겠는가? 또 규제를 한다고 투기가 가라 않겠는가? 그렇다고 어떻게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 놓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중앙집중 정책실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데도 작년 일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행정과 난 개발, 재정낭비, 각종 비리와 지방의회의 각종 이권개입, 의장단 선거로 인한 추태, 파행운영 등을 빌미로 대도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무용론이 언론에 발표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부정적 정서에 편승하여 중앙정책담당 위정자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침소봉대하고 호도 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대도시 자치구 폐지, 자치단체장 임명제, 단체장 권한제한, 부단체장 국가직화 등을 주장하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행정 연구원이 기업, 자영업자 설문조사 결과 힘센 기관일수록 부패가 극심하였고 특히 법조, 중앙행정기관, 본청이 가장 심각하다하였다. (중앙 및 부처 70.1%, 광역, 기초 17.6%) IMF이후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159조원 중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84조6천억이다. 이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130조3천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돈으로 에레베스트산(8,848M)을 157배 높이로 쌓을수 있고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13개나 건설할 수 있으며 1억 짜리 아파트 140만 채나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리부산의 주택 (단독·아파트 포함) 이 90만 채로 부산의 주택 전부를 만들고도 50여만 채를 더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며 우리 나라 1년 총예산을 쓰고도 남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실정을 범하고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위정자들은 없으며 사라진 공적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척이 없다. 어떻게 후안무치한 중앙정치 권력의 주구들이 벌이는 망국적 정책 실정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요지경 같은 각종 게이트와 커넥션 등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하겠는가? 이는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작은 정부와 지방분권확대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선진세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처사로 지방행정을 중앙에 예속, 강화시켜 상명하달 식 천편일률적 행정을 펼치겠다는 전근대적. 반민주적. 반 자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적 관치 연장과 일부 경제인과 유착하여 개발이익 등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신주의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 거의 대개의 자치단체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되었고 공무원의 대민 행정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친절해졌다. 또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행정요구를 신속히 파악, 민원을 처리할 수가 있었으며 자치단체장 역시 표심을 가진 지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민 투표제, 주민 소환제, 주민 발안제, 주민 감사청구제 등으로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토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을 역류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따라서 글로벌 세계화시대, 다양화시대, 정보화시대의 흐름은 작은 정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미덕이며 역사적으로도 통치와 권력에 대한 부정적 경험은 위로의 집권화가 아니라 밑으로 분권화를 민주화라고 하고 있다. 경북대 서정해 교수는(경영학) 미국의 꺼져가는 경제대국의 불씨를 뉴욕이나 LA가 아닌 실리콘 벨리를 통해 되살렸다고 하였다. 아르헨티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민초들이여! 지도자들이여! 지식인들이여! 모두 분권운동에 동참하자!이것만이 수도, 서울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고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는 길이며 우리 나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저들의 꼭두각시놀음에 영남이 남과 북으로 다시 호남과 싸우고 또 충청, 강원이 끼어 든다. 국민들은 도탄지경에 빠져있는데 오직 권력만을 위해 이전투구하고 당론은 있으나 정책은 실종되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중앙만 쳐다보고 중앙만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선심 쓰듯이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며 언제까지 굴종적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변화를 추구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위에 있는 저들의 의식은 변화지 않는다. 우리는 알고있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체 하고있다. 차라리 서울 공화국과 수도권 공화국·서울지역 대학출신 공화국을 별도로 만들어 저희들끼리만 살던지 아니면, 헌법전문을 없애던지, 아니면 세금을 받아가지 말던지. 또 있다. 이 정치 권력들은 공천이라는 미끼를 흡사 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는 떡밥처럼 던져 무리들을 모여들게 만들고 줄을 서게 만든다. 그리고, 온갖 연줄과 금권을 다 동원시켜 지역을 분열시킨다.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다. 아니 실력 있는 자들도 곡학아세하며 굴종한다. 돈 있는 자는 돈을 갖다 바치고 하물며 조폭들까지 끼어 든다. 조폭이 영웅시되는 이 세상을 주무르며 꽃놀이 패를 즐긴다. 민초들이여 저들에게 변화를 바라는 것이 기우가 아니겠는가? 저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아들, 딸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다. 서울로만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던가? 소리(小利)를 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구하자! 그리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분권운동에 참여하자! 주장하지 않는 권리가 없듯이 참여하지 않는 분권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 권력, 재정, 교육, 문화, 인사 등 모든 권한을 분권화 시키자! 중앙과 지방이라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에서 비대해진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및 교육기관 등의 지방이전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국가사무 지방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그리고 작은 정부,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도록 요구하자. 이것만이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지방분권의 실현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이것만이 글로벌시대, 다양화시대, 정보화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다. 이를 위해 작년 9월 3일 대학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전국 지식인 2,800 여명이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타파를 위해 지방분권 지식인 선언을 하였다. 우리모두 이들의 분권투쟁에 동참하여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이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끝- 2002.02.26 조회수 : 713
- 모텔건립지역 및 유림아파트건설 관련 등 현장 확인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은 형질변경관련 행정소송 패소지역인 만덕지역 모텔건립과 관련한 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덕지역 형질변경 사항은 만덕지역에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5건의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따른 것으로 북구청이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형질변경을 불허한 것에 불복한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5건중 2건은 북구청이 승소하고 3건은 패소했다. 이에 패소한 3건에 대해 신청인이 토지형질 변경을 재신청함으로써 모텔건립건으로 다시 불거진 사항이다. 그 외에도 구포3동 유림아파트건설관련 도로개설반대 지역 현장방문은 직접 주민들과 유림아파트 측의 의견을 듣고 현장확인을 할 계획이며, 관내 지하철공사현장 및 인근 주민 피해지역 현장방문은 피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펼칠 예정이다. 2002.02.26 조회수 : 593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