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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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담뱃불 등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작성일2020-05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150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등산로 23.49km 구간 폐쇄 화기 소지하면 과태료 30만원 우리 구는 산림 화재 우려가 커지는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내년 5월 15일) 동안 소중한 인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대책본부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통제하기 가장 용이한 곳에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군부대·소방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진화에 나선다. 또 공무원, 민방위대, 어용소방대 등을 동원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부산시장 지휘로 진화작업을 진행한다. 구는 산불조심기간에 앞서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역에 방화선을 만들고 풀베기 작업을 진행했으며 산불감시 CCTV와 산불 관련 정보 표출 전광판을 점검하였다. 또 진화차량, 기계화 진화장비, 등짐펌프 등 장비 3430여점의 정비를 마쳤다. 구는 또 금곡동 산121-1 등 452㏊와 화명동 산71 등 343㏊를 입산금지구역으로, 등산로 12개 구간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등산로 폐쇄구간은 총 23.49㎞로 ▲금곡 주공1단지부터 산 정상 ▲금곡 주공4단지부터 산 정상 ▲금곡동 주공6단지부터 산 정상 ▲화명 정수장~만덕석불사 ▲북부산 변전소~계곡~산 정상 ▲롯데캐슬카이저아파트 402동~전망대 ▲부산폴리텍대학~산 중턱 ▲만덕 옥천사~산 중턱 ▲만덕동 상학노인정~상계봉 ▲만덕석불사~산정상(헬기장) ▲만덕 함박길~산 정상 ▲구포삼경장미아파트~산 중턱 구간이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림 전역 2295㏊에서 라이터·성냥 등 화기와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하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의 공원녹지과 ☎309-4541~5


최종수정일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