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따뜻한 보호, 부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 2025-03-25 13:24:13
- 정영춘
- 조회수 : 148


따뜻한 보호, 부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자동 가입되어
상해사고 및 장례비용 보장
구민안전보험은 북구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모든 구민은 구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 대상은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동포 포함)이다.
계약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상해 의료비는 1인당 30만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 불가), 장례비는 1인당 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화재/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치료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보험기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어린이는 보험 가입금액 1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팩스, 이메일, 또는 모바일 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708, 보상 관련 문의 ☎02-6714-6835
구민안전보험 자동 가입되어
상해사고 및 장례비용 보장
구민안전보험은 북구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모든 구민은 구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 대상은 부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및 거소등록동포 포함)이다.
계약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구민이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상해 의료비는 1인당 30만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 불가), 장례비는 1인당 5백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화재/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치료비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보험기간 동안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어린이는 보험 가입금액 1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팩스, 이메일, 또는 모바일 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문의 안전총괄과 ☎309-4708, 보상 관련 문의 ☎02-6714-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