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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2015-04-30 17:24:27
- 문화체육과2
- 조회수 : 30712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무료 영화상영 안내
◆일시: 4월 30일(목) 오후 7시
◆장소: 연수원 강당(금곡동 부산인재개발원 옆)
◆상영작: 언터처블 1%의 우정(12세 이상 관람)
▷출연: 프랑수아 클뤼제, 오마사이, 앤드니 등
◆사전행사: 교통안전교육, 건강지킴이단 건강체조
◆문의: 총무과 ☎334-2947∼9
북구 행복나눔 푸드마켓 식품 기부 안내
◆푸드마켓: 후원자로부터 기탁 받은 식품 및 생활필수품 등을 저소득 회원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사랑나눔 장터
◆운영기관: 덕천종합사회복지관
◆푸드마켓 기탁품 안내
▷주식류: 밥류, 떡류, 빵류, 면류
▷생필품류: 주방·세탁세제, 샴푸, 의류, 신발 등
◆기탁 방법: 푸드마켓으로 연락하면 방문 수령
◆기탁자 혜택
▷기탁금·기탁금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폐기 비용 절감 및 사회 공헌에 대한 홍보 효과
◆문의: 북구 행복나눔 푸드마켓 ☎335-8377, 북구청 복지행정과 ☎ 309-4524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부산 북구시니어클럽은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참여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참여사업: 다이나믹6070택배
◆사업소개: 북구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택배사로부터 택배물을 받아 배송하는 사업
◆급여수준: 평균 40만∼60만원(개인 배송량에 따라 차이)
◆참여자격: 만 60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사진 1매
◆참여불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 2종 참여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재정지원 정부사업 참여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등급외자 참여 가능)
◆문의: 부산 북구시니어클럽 ☎337-9331∼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 개편
◆개편시기: 2015년 7월 1일
◆주요 개편내용(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주거급여: 월 소득 132만원→174만원
-교육급여: 월 소득 163만원→202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월 소득 346만원 이상→월 소득 507만원 이상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미적용
▷생계·주거급여 가구당 평균지원액 증가
-월 42만3000원→월 47만2000원
▷주거상황에 맞게 지원 확대
-거주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월세 지원
-집 수리비 확대지원(220만원→350만원)
◆신청대상: 일반 및 저소득 주민
◆신청기간: 6월 중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예정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치매가족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신청대상: 만65세 이상 치매특별 5등급 이상 노인의 동거가족(가족 연령 무관, 주민등록상 치매노인과의 동거가족)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간: 매월 1일∼18일
◆서비스 내용
▷서비스비용: 월 12만원(정부지원 10만원, 본인부담 2만원)
▷지원기간: 6개월(주 2회, 회당 60분)
▷내용: 집단 상담, 정서 지원, 문화여가 제공
◆제공기관: 만덕복지관(☎332-8004)
◆문의 :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524, 동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신청
◆대상: 2016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사업
◆접수기간: 3월 1일∼7월 31일
◆신청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주민제안사업→신청서 작성 등록
▷우편: 616-701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4(구포동)
▷팩스 전송: 051-309-4019
※우편, 팩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받아 작성 후 제출
◆문의: 북구 기획실 ☎309-4021~5
해양스포츠 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주최/주관: 북구청/북구생활체육회
◆일정: 6월 6∼7일(1박2일)
◆장소: 경상남도 남해 일대
◆대상: 북구민 40명(초·중학생 자녀가 있는 15가족 내외) ※신규참가 가족 우선 접수
◆참가비: 1인당 4만원
◆접수: 5월 11일부터 선착순(신분증 지참하고 북구생활체육회 방문)
◆문의: 북구생활체육회 ☎334-7330
황사 대비 주민 행동요령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 점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외출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옷, 위생용기 등 준비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 유지.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굴 것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세척 후 섭취
◆노지에 방치하거나 야적해둔 사료용 건초와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을 것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대피 시킬 것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2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추진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기존 신청자격: 만6∼65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확대일정
▷사전신청 및 접수: 5월 1일부터
▷시행시기: 6월 1부터 3급 신청자격 부여(7월부터 급여 개시)
◆신청대상 : 3월 31일 기준 등록3급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완료자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문의: 북구청 자립지원과 ☎309-4325, 동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가입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12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통장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적립(3년간)
◆신청기간: 5월 1∼11일
◆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 북구청 자립지원과 ☎309-4492, 동주민센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준: 2015년 1월 1일
◆열람·의견제출 기간: 4월 10일∼4월 30일
◆장소: 북구청 토지정보과
◆대상토지: 북구 관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2,757필지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자: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제출사항: 토지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 가격 제시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시행기간: 2012년 5월 23일∼2017년 5월 22일(5년간)
◆취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적용대상: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특례법 의해 받을 수 있는 혜택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가능
▷지적공부정리 및 분할등기 수수료 무료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납부)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71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법인: 2014년 12월 31일 결산법인
◆신고납부기간: 4월 1∼30일
◆참고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액의 10%로 신고·납부하던 것을 2015년 이후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의 독립세율을 적용, 신고납부
▷예전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납부하더라도 미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문의: 북구청 세무과 ☎309-4231
2015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연장
◆연장기간: 5월 29일(금)까지
◆목표액: 2억6,098만7,000원(2014년과 동일)
◆회원모집: 세대주(만20세 이상 70세 미만), 개인사업자, 법인, 회원가입 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 국군회비납 부자 제외)
◆납부권장액: 재산세 1만원 미만 8천원, 1만∼8만원 미만 1만원, 8만원 이상 1만5,000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5만원 이상
◆납부 혜택: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
◆문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1
2014년 기준 해양산업조사 실시
수집된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하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 부산해양산업의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기간: 4월 22일∼5월 19일(기간 중 9일)
◆조사대상: 해양산업분류에 의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관련 사업체
◆조사항목: 사업체명, 매출액 등 14개 항목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1
대형 폐가전제품 이사철 일요일 문전수거
◆시행시기: 4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대상(필수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오디오세트, 데스크탑 PC세트(본체+모니터) 등
◆수거업체: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
◆참고: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은 무상수거 불가, 필수품목 배출 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가능
◆신청방법: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 ※일요일 당일 예약 불가
우편번호 8월 1일 5자리로 개편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우편, 통계, 학교, 소방 등 각종 관할 구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편번호도 8월 1일부터 새롭게 사용됩니다.
◆개편 내용: 현재 우편번호는 6자리로 구성되었으나 새 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
◆새 우편번호 확인: 우체국 방문, 우체국 콜센터(1588-1300), 인터넷우체국,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등 이용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66, 북부산우체국 ☎365-0868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내
◆일제 단속기간: 4월 1일부터 계속
◆단속대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불법HID전조등 및 등화장치 임의개조, LPG불법변경, 화물칸좌석설치, 소음기임의개조, 범퍼가드 임의장착 등)
▷무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신고: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12
햇살둥지 임대 희망자 모집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 저소득 서민,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반값에 임대해줄 햇살둥지 임대희망자를 연중 공모합니다.
◆리모델링 대상: 단독 공가, 부분 공가,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신청방법: 주택소유자가 구청 건축과 방문
◆예산지원
▷리모델링 비용의 50% 지원(동당 최고 1,800만원, 초과비용은 건물주 부담)
▷조건: 3년 이상 주변시세(보증금+월세)의 반값에 임대
◆참고: 공급 물량 발생 시 입주자 모집 공고
◆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614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 실시
◆단속기간
▷양귀비: 4월 20일∼6월 26일(개화기 집중단속)
▷대 마: 6월 12일∼7월 31일(수확기 집중단속)
◆단속대상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
▷대마 밀경작 및 밀매·사용 행위
▷기타 관련 마약류 범죄
◆신고: ☎112, 북부경찰서 ☎792-0377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거짓신고 이제 그만!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소란난동 행위와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내용: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문의: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792-0345
불법건축물 일제조사·특별단속 실시
◆조사 및 단속 기간: 5월 1일∼12월 31일
◆단속대상: 시정·철거 완료한 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적발시 처벌내용
▷건축법 제80조 및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부과)
▷건축주, 행위자 공동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체납 시 각종 재산 및 급여압류 조치 등
◆문의: 북구청 건축과 ☎309-4582
국민연금 문답 풀이
◆질문: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 ☎1355
선거상식 얻고 상품 타는 '바른선거 퀴즈'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가치관 확립을 위해 바른선거퀴즈를 게재합니다.
◆질문1: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 기탁’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개인이면 누구나 기탁할 수 있다.
②법인이나 단체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③인터넷, 신용카드, 예금계좌 등을 통해 기탁할 수 있다.
◆질문2: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얼마인가 ?
①1,000만원 ②5,000만원 ②5억원
◆질문3: 다음 중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언제일까?
①1년 365일 ②선거기간 중 ②선거일전 180일부터
◆응모방법 : 정답, 이름, 주소, 연락처 적어 5월 12일까지 이메일(foct7@korea.kr)발송
◆당첨자발표 : 5월 13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트위터
◆당첨자선물 : 정답자 5명 추첨, 2만원 상당 상품권 및 기념품 제공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