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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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종합부동산세 정보

  • 2006-10-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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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국세이지만 전액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일정요건의 장기임대주택은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서민주거 안정화에도 기여
◆ 과세 범위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의 소유 부동산중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과 토지를 세대별 혹은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기준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3억원, 별도합산토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 신고 시기 : 매년 12월 1∼15일
◆ 문의 : 북부산세무서 ☎ 310-6481∼8, 3501∼8(개인) ☎ 310-6401∼9, 6421∼9(법인·단체)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