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이동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 2006-09-28 00:00:00
  • admin
  • 조회수 : 1886
◆ 기간 : 2006년 9월 1∼30일 (1개월간)
◆ 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이 기간 경과 후에는 강력한 색출활동을 벌여 엄벌할 방침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북부경찰서 ☎ 336-011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