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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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시가반영체계 부과 안내

  • 2004-06-25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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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재산세가 시가반영체계로 부과됩니다.

구 분 종 전 변 경
㎡당 기준가액 17만원 18만원(1만원,5.9%인상)
가감산 기준 주택 면적 크기 주택 기준시가
가감산 범위 20%~60% 20%~100%
구 간 15단계 19단계

○공동주택(APT,연립주택,다세대주택) 외의 주택, 상가 등의 가감산율은 종전과 동일
○개정 취지 : 시가를 반영한 과표체계 개선으로 서울 지방 간, 납세자 간 재산세 부담 불균형 개선
○가감산율 적용방법 : 국세청기준시가 1㎡당 가액(기준시가총액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단계별로 차등 가감산율 적용

가산구간(만원) 가산율(%) 가산구간(만원) 가산율(%)
75만원 이하 20 330~360 40
75~100 10 360~400 45
100~120 0 400~440 50
120~150 5 440~480 55
150~180 10 480~520 60
180~210 15 520~560 70
210~240 20 560~600 80
240~270 25 600~700 90
270~300 30 700만원 초과 100
300~330 35

○ 재산세 건물 과세표준액 산출체계
건물기준가액(180천원/㎡)*지수(구조*용도*위치)*잔가율*가감산율*면적=개별건물과표

문의 : 북구청 세무과 ☎ 309-4197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