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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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침 무료로 시술해 드립니다

  • 2003-10-27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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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1일 까지 북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북구보건소와 대한한의사회 북구지부 공동 추진

북구보건소와 대한한의사회 북구지부에서는 금연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 금연침 시술 사업을 실시한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각종 이유 때문에 금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무료 금연침 시술을 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1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되는데, 만 20세 이상의 북구 관내 거주 흡연자는 관내 한의원 51개소(제일·경성·만덕한의원 제외)에서 금연침을 시술 받을 수 있다.

금연침은 3∼4일 간격으로 5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있다.
희망자는 의료보험카드나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는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금연구역 표시 등도 정착해 가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등에서도 금연구역과 흡연가능구역을 구분 표시해 손님을 안내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현상을 반기고 있다.

북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전자오락실, 만화방, PC방 등과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북구보건소 ☎ 309-4798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