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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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임시회 10월초 개회 예정

  • 2016-09-28 16:58:49
  • 문화체육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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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하고 조례안 심의

 

북구의회는 제214회 임시회를 107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214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룰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1118일부터 1221일로 예정된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년을 결산하는 의미의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사의 방향, 절차 및 방법,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안사업장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214회 임시회에서 다룰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성를 높이고자 하는 안이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고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거부규정을 삭제하는 안이다.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금연구역의 지정 및 방법,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다.

이 조례는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