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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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 2005-08-29 00:00:00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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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서성준)는 제128회 임시회를 8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였다.
16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현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갑식 의원을 간사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7, 18, 19일 3일간의 일정으로 부서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세입추이에 따른 목표액 증감액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기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부득이한 신규 투자사업비 반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비와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조정반영하고 기편성된 사업 중 중단·취소·절감된 사업비를 감액 편성코자 제출된 사항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요구된 144억7천400만원(일반회계 142억5천500만원, 특별회계 2억1천900만원)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소모성경비, 연례 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부당성에 대해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에 송부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인상된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다.
제1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 절감대책 마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화명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다.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28회 임시회는 22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폐회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