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호

이동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 1998-08-25 00:00:00
  • admin
  • 조회수 : 370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지난 ‘98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제6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청 각실·과 및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의원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98. 6. 30일자로 임기 만료한 의원 10명은 ‘98. 1. 1 ~ ‘98. 6. 30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98. 7. 1부터 7. 31일까지 신고하였으며, 신규재산등록 의무자인 윤성만외 3명의 의원은 ‘98. 7. 1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전재산을 7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쳤으며, 신고서류 및 재산공개목록을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