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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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호]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안부 묻고, 외출 유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실태조사 외출 유도 등 사회관계망 형성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대응 행정안전부 인구통계(2024.5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4만4229세대다. 이는 우리 구 전체 12만3027세대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우리 구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안부 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매니저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 추정 가구(주거취약지, 중장년 1인 가구 등)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독사 위험군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독사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안부 확인=인공지능(AI) 스피커를 활용한 말벗서비스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SOS 응급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내이웃 지킴이 수호천사, 비대면 음성안부확인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만원 이내 지역상점 이용권을 제공해 대상자의 외출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해피하우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관내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문화·체육 활동, 식사지원 등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독사 유품정리 지원=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우리 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고독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5122 2024.08.26 조회수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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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호]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제부터 견인합니다 무단 방치로 신고 접수되면 자진 수거(이동)토록 명령하고 1시간내 미이행시 견인 조치 우리 구는 9월 1일부터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견인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보차도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해당된다. 무단방치로 신고된 이동장치는 구에서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자진 수거(이동)하도록 명령하고 1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한다. 견인료는 대여업체에 부과한다. 편도 5㎞까지는 4만원이고 매 ㎞ 증가시 1만원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문의 교통행정과 ☎309-4504 2024.08.26 조회수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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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호] ‘스마트태그’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하세요 대상자 옷·신발 등 소지품에 부착 치매 어르신 실시간 위치파악 용이 보호자 갤럭시 휴대폰에 한해 적용 우리 구는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태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태그는 대상자의 옷, 열쇠, 신발 등 통신 기능이 없는 소지품에 부착해서 대상자의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보호자는 본인의 갤럭시 휴대폰에 스마트 태그와 연동이 가능한 어플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길을 잃고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는 NFC태그를 통해 대상자의 정보 열람이 가능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까지이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고 가족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건강증진과 ☎309-5291 2024.08.26 조회수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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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호] 안심하고 아이 맡기는 ‘긴급보살핌늘봄센터’ 구포도서관·북부교육지원청 2곳 3세에서 초등 3학년까지 이용 온라인(통합예약포털)·유선 예약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야간에 긴급하게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보살핌 늘봄센터’를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우리 구에 위치한 구포도서관과 북부교육지원청 2곳에 ‘긴급보살핌 늘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센터는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늘봄선생님이 학부모가 제안한 교재를 바탕으로 학습 및 독서 지도를 한다. 각종 놀이교구와 책이 비치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휴식을 위한 개인 침구류도 구비되어 있다. 센터 이용대상은 3세에서 초등 3학년까지이며, 온라인(부산광역시 교육청 통합예약포털) 및 유선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은 이용 하루 전날까지, 유선은 이용 4시간 전에 예약 신청해야 한다. 월~금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운영하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급식 및 간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필요시 개인이 준비해 오면 된다. 문의 24시간 긴급보살핌늘봄 콜센터☎602-1956 2024.08.26 조회수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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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호] 아동의 공적 보호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의료기관으로 출생신고 의무 확장 법정기한 경과 출생신고 미이행시 자치단체장이 법원 허가받아 등록 신원노출 꺼리는 임산부 익명 출산가능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유기·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중이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생아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출생신고 기한인 1개월이 지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한다. 최고 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심리적 등의 이유로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임산부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하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다. 보호자는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진 후 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을 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민원봉사과 ☎309-4271~2 2024.08.26 조회수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