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총 81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69/82 페이지 )
- 자치법규알림판 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2004년 6월 25일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599 호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부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회산업국 소관의 환경위생과 사무분장란 제6호 및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29호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 제31호를 삭제한다. 6.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지하수중 음용수, 생활용수, 약수터, 비관리 간이상수도) 41. 식품위생업소 접객부 및 종업원 위생지도 29의2 오 폐수 발생량 산출 별표1의 도시국 소관의 건설과 사무분장란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의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상의 복개구조도로(1 2종시설물)에 관한 사항(단, 1 2종 복개구조도로외 복개구조도로, 하수도(암거)이용 복개시설물 및 복개시설물내유수소통 지장물, 퇴적물 준설 등 관리는 제외) 별표1의 도시국 소관의 지적과 사무분장란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사항 별표1의 도시국 소관의 도시관리과 사무분장란의 제20호를 삭제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산광역시북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2004년 6월 25일부산광역시 북구청장부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600 호부산광역시북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개정규칙부산광역시북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4.문화공보과, 10.환경위생과 및 15. 지적과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서식] 생략 2004.06.25 조회수 : 2758
- 부산북구장학회 부산북구장학회30억원 기금 조성 목표 이달 모금액 : 2억44만원 총 모금액 : 19억6천6백10만8천원○ 북구청 출연금 : 2억원○ 화명제일교회 : 20만원○ 구포향토회 : 1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김호두 : 4만원○ 만덕3동 천순이 : 4만원○ 구포2동 조매자 : 2만원○ 구포2동 이익수 : 2만원○ 대한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장석표 : 2만원【 미담사례 】부산광역시 북구청 2억원 출연우리 북구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지난 '97년 장학회의 설립시부터 장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북구청에서 장학회의 기금확충을 통한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2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억원을 출연하였다. 2004.06.25 조회수 : 2901
- 세계환경의 날 글짓기 입상자 명단 ○ 초등부 ◆최우수/할머니표 비누(신화준. 학사초 6년)◆우수/지구가 점점 병들고 있어요(권소현. 대천리초 6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임재건. 명덕초 5년) ◆장려/환경글짓기(이은희. 화명초 6년), 지난 일요일에 생긴 일(이지영. 와석초 6년), 내가 무심코 버린 비닐봉지(이미나. 금창초 6년) ○ 중등부◆우수/하나뿐인 지구 살리기(최민경. 대천리중 3년) ◆장려/장난감이 되어버린 자연(윤다영. 명진중1년), 이제는 내손으로…(김효준. 덕천중 3년)○ 고등부◆장려/하늘을 바라보자(신지예. 금곡고 2년) 2004.06.25 조회수 : 2947
- 진료비영수증 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수진자에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2월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67.7%가 수진자가 요구할때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당당하게 진료비영수증을 요구하여 주어진 권리를 찾으십시요.○ 진료비영수증을 주고받으면 ★연말정산을 통한 의료비 공제 신청시 편리합니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충됩니다.○ 진료비적정확인 업무 안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가입자가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하거나 보험급여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요청하거나 보험급여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관련자료(진료비영수증)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바랍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333-8417 2004.06.25 조회수 : 3790
- 가정간호사업 안내 ○ 가정간호란 : 거동이 불편하거나 퇴원 후 집에서도 계속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가정간호 대상자 : 고혈압, 당뇨, 뇌졸증 등 만성질환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환자, 욕창환자, 신생아 및 산모 등 수술 후 조기퇴원 환자, 기타 의료원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 등○ 문의 : 부산의료원 607-2300 2004.06.25 조회수 : 2959
- 제 20기 성인박물관 강좌 안내 ○ 일시 : 8. 16(월)~8. 20(금) 13:30-16:50 ○ 장소 : 부산박물관 대강당○ 참가대상 : 일반 시민 누구나○ 접수 : 7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선착순 300명○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useum.busan.kr)○ 강좌시간 8.16(월) : 도자기와 가마터, 중국 일본의 도자기 8.17(화) : 고려 장인의 예술혼, 청자, 한국미의 원형, 분청사기 8.18(화) : 조선백자의 미학, 우리나라 출토 중국 도자기 8.19(목) : 도예실습 8.20(금) : 웅전출토 도자와 일본다완, 한국의 근대 도자기○ 문의 : 624-6343~4 2004.06.25 조회수 : 2875
- 아름다운 나눔」 일일장터 행사 계획 ○ 행사명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 일일장터○ 행사일시 : 6월 14일(목) 오전 10시~ 오후 7시○ 장소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 행사내용 : 먹거리 한마당, 의류 및 홈패션, 엄마손 밑반찬, 학용품코너, 생활용품, 재활용품○ 문의 : 331-4674~5 2004.06.25 조회수 : 2714
- 벽보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북구청 도시관리과 직원과 공익요원들은 매일 8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낙동로는 물론 금곡로, 만덕로 백양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벽보, 현수막 등을 매일 500~900건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벽보는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합시다.○ 북구지역에는 구 지정 유료 벽보판(89개소)과 주민자율무료 게시대(6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0장 미만일 때 장당 1만원, 21장 이상일 때 장당 2만5000원씩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불법 광고물에 부과하는 과태료 총액은 작년 우리 구청의 경우 3,000만원, 부산시 전체로는 3억원에 이릅니다. 2004.06.25 조회수 : 2697
-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우리 구는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4. 6.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쭦 헌장내용 :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참조쭦 제출처 : 북구청 총무과 ☎ 309-4112쭦 방법 : 홈페이지, 방문, 서면, 전화 등 이용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요 98년부터 국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임 2004.06.25 조회수 : 2677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 목적 : 공유토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사실 점유상태대로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립니다.○ 시행기간 : 2004. 4. 1~2006. 12.31(2년 9월)○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제외토지 :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 구비서류 : 분할신청서(신청인 및 공유자 동의 날인),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물분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 납부영수증(등록세 세율:자기 소유지분으로 분할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 자기 소유지분 초과분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0)○ 혜택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수수료 무료 문의 : 북구청 지적과 ☎ 309-4771~3 2004.06.25 조회수 : 2994
최종수정일2020-12-23